지분 매입 신고/적대적M&A
증권거래법상 해당 기업의 지분을 5%이상 휘득 시에는 매수시점의 결제일 기준으로 7일 안에 증권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신고사항에서는 매수 수량과 매수 단가 등의 내용을 전자공시를 통해 반드시 공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할 부분은 신고대상자와 매입목적인데, 신고대상자가 회사의 주요임원이나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사이냐의 여부이다. 외부인사가 신고대상자가 된다면 매입목적이 기재되어 매수목적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매입목적이 흐지부지 않고 경영참여의 목적을 띄었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이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매집을 하여 현재 경영권을 위협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세상에서 재일 재미있는게 싸움 구경이고, 재미있는 구경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거다. 한쪽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 쪽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탄을 쏘아되면서, 주가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활동
특히 이 부분이 발휘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제약회사 또는 정부 국책사업 등의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의 공시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공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좋은 연구개발 활동 공시를 보면 앞으로 주가에 힘을 실어줄 재료를 파악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두어야 할 공시가 아닐 수 없다.
장래 사업계획
장래 사업계획은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우리가 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을 보여줌으로써 이로인해 기대치가 상승하여 주가가 상승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들은 단순히 이렇게 진행할것이라 언질은 준 것이지, 이게 완벽하게 좋은 공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를 보고 투자할 시에는 공시 발표 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졌는데, 진행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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