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란?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라면 경영을 하면서 중요한 변화나 사항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여주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공지사항'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경영에 대한 중요한 모든 사항들을 전반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기업의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고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제도의 의의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소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
회사가 의무적으로 회사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공시제도는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회사내부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투자의 판단자료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자를 만나거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사정에 어두울수 밖에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시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투자판단자료료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공시는 대부분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표를 하는것 같지만 '공시'에도 몇가지 요건을 가져야 공시로써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밝히고 싶은것만 밝히고 감추고 싶은건 감추는건 진정성면에서 '공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에 '투자자보호'의 목적에 충족하는 공시의 요건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공시제도의 수행을 위한 공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
- 공시의 신속성 : 기업정보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업정보가 적시성을 잃게되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왜곡되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 정보의 정확성 : 기업정보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잇으므로 기업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 뿐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하며 또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된다.
- 정보내용 이해의 용의성 : 공시정보는 가능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하며 명확해야 한다. 특히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쉽게 공시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전달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정보전달의 공평성 :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공시시점에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시의 종류에는 자율공시, 조회공시, 자진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등이 있습니다.자율공시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 및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사항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회공시란 주가가 이유없이 급등락할 경우에 대한 답변 혹은 소문, 루머 및 보도내용에 관한 사실여부에 대해 거래소가 요구하여 발행하는 공시입니다. 자진공시는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등을 자진하여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시의 종류
* 정기공시 : 투자자에게 기업내용과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시공시
-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 증권시장에서 항시적인 정보형평을 기하기 위해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능중의 하나.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조회공시 :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시황)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공시 : 상장기업의 공시능력을 제고하고자 자진공시 및 일부항목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자율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일부는 세칙에서 정함)에 관하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당해 기업에 관한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정공시 :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공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합리적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불성실공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 불성실공시가 있는데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본시장법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외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두고 있는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의 유형
- 공시불이행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 공시번복 : 이미 신고 및 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
- 공시변경 :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오늘은 '공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지침에 따라 기업은 '공시'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자회사의 신뢰도나 주가하락등의 염려로 인해 건전공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공시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증권사의 HTS나 [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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