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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부/증권&금융 상식

우대한번 받아볼까[세금 우대 상품]



1. 세금 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원금 10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우대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한도가 3000만 원 까지 올라가게 된다. 

만 60세이가 넘은 부모님 명의나 다른 가족의 명의로 세금우대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다면 가족 모두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2.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장기간 가입해야하므로 월급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액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연 불입금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시점가지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연금 지급액의 5.5%(주민세 포함0를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현재 소득세율이 적어도 6.6~38.5%인 점을 감안하면 먼저 소득공제로 절세 혜택을 받고 나중에 원금 지급시점에서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발생한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22%로 원천징수하는점을

참조해두어야 한다.


3.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한다.

총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거치기 간의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