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세
인지세는 법이 규정한 일종의 세금이다. 대출 서류에 인지를 구입해 첨부하려면 인지세를 납부 해야하는데,
대출은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 근저당권 설정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설정금액, 즉 대출금액에 따라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대출금액의 약 0.5~0.7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감정평가 수수료
대출을 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이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은행에서 자체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때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지만, 아파트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감덩평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마이너스 통장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돈을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 하지만 금융회사와 약속한 한도 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 일정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한도를 높게 설정하게 되면 사용하지도 않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5.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와 대출을 사용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있다. 이를 대출기간이라 하는데, 대출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리 상환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다. 따라서 대출받을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조건과 면제 조적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근저당권 말소 비용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할 경우 대출받을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이때 소용되는 비용이다.
'증권공부 > 증권&금융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눈뜨고 코베이기????[레버리지 효과의 함정] (2) | 2013.07.31 |
---|---|
월급쟁이를 위한 제테크 10계명[절세 제테크] (0) | 2013.07.30 |
어디까지가 적정일까?[가계부채 적정비율] (0) | 2013.07.26 |
금전과 현물 비율 쉽게 배분하는 법??? (2) | 2013.07.17 |
돈이 돈을 부른다???[재무설계사가 필요한 이유] (0) | 201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