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권공부/증권&금융 상식

위탁증거금, 세금과 수수료



위탁증거금

주식은 3일짜리 외상거래라고 햇습니다. 그렇다면 외상으로 주식을 살수 있다고 10원짜리 하나 없이 몇천만원어치의 주식을 살수있는걸까요? 아니랍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0%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주문하려면 통장에 4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4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어려운 말로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위탁증거금은 반듯이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주)리어커 주식이 30만원정도 있다면 현금으로 쳐 줍니다. 이처럼 현금대신 담보로 맞길수 있는 주식을 대용증권이라고 합니다. 현금 대신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자라는 돈 70만원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즉, 증권회사가 아직 받지 않은돈 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70만원이 모자라는데 불구하고 주문을 내는걸 흔히 미수를 걸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3일 뒤 까지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강제로 돈을 회수한답니다. 즉 못받은돈 70만원치 만큼의 주식을 여러분 통장에서 강제로 빼내어 팔아 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또 증권회사에 수수료도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먹고 살고, 증권회사도 먹고 살겠쬬? 세금은 한번만 내면 된답니다. 주식을 팔때만 내면 되죠. 세금이 얼마냐구요? 판매대금의 0.3%랍니다. 즉,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면 3000원을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증권회사 마다 다르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0.5%를 적용합니다. 세금과는 달리 살때도 팔때도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100만원어치의 주문을 하면 5000원을 수수료로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화로 주문할 때나 직접 증권회사에서 주문 할때만 그렇고 컴퓨터로 주문을 하면 수수료가 싸집니다.

'증권공부 > 증권&금융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보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0) 2010.10.01
가격단위와 거래시간  (0) 2010.10.01
3일결제의 원칙  (0) 2010.10.01
매매체결의 원칙  (0) 2010.10.01
매매단위  (0) 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