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 [ side car ]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제도로,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 동안 효력 정지된다. 선물시장 급등락시 취하는 비상조치이다. 코스닥50 선물의 경우 기준종목(직전 거래일의 체결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이드카는 1일 중 1회에 한해 발동되며 후장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한편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만 정지되는 데 반해 주식거래 중단(서킷브레이커)은 일반 매매 전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 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가격제한폭 [價格制限幅, restriction of price range]
주식용어로, 주식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제한등락폭.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범위를 말한다. 주가가 급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격변동제한폭이라고도 하며, 보통 상한가와 하한가로 표현한다. 국가별로 다르며 미국·영국·독일·홍콩·싱가포르 등와 같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주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변동할 경우에 거래를 일정시간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상한가나 하한가 이외로는 거래되기 어려운 가격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의 범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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