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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부/간접투자상식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재형저축 적금, 펀드, 보험]



최근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형저축과 재형펀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재형 관련 상품을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도 해지시 불이익 발생!!!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 비과세와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으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 같은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상품에 따라 원금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중도 해지 이율이 기본 금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면제됐던 이자소득세(14%)도 부과된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농어촌특별세(1.4%)까지 포함하면 일반 예ㆍ적금 상품과 같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펀드’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형저축 ‘보험’ 역시 사업비를 미리 떼내기 때문에 원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장래의 자금 수요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 예외도 있는 법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 및 질병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로 중도 해지할 때는 비과세가 유지되고 금리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두번째상품에 따른 원금 보장 여부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도 아니다. 특히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형저축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다만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매월 또는 매분기 공시하는 변동이자율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가입 당시 이자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재형저축 적금원리금 보장은 물론 금융사고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다만 금리가 3~4%대로, 펀드나 보험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