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장폐지

[증권상식]코스닥 상장폐지요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1.매출액요건 - 30억 미만의 매출액이 2년 연속될 때(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상장후 3년간 요건 면제) 2.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발생 3.장기영업손실 - 5년 연속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4.자본잠식 및 자기자본4-1) 최근년말 완전한 자본잠식이 일어난 경우4-2)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혹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시4-3)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혹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4-4)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후 계속된 부정.. 더보기
한화, 6일부터 정상거래…상장폐지 위기 '극복 ▲ 한화그룹 본사, 원안은 김승연 회장 [스포츠서울닷컴 | 이현아 기자] 한화가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나, 6일부터 정상적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5일 회의를 열어 한화의 상장폐지에 대해 토론한 결과, (주)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의 주요 임원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주)한화 사장 등 3인의 횡령·배임혐의에 따라, 한화그룹의 주요계열사인 (주)한화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회의를 통해 (주)한화의 주식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은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