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1.매출액요건 - 30억 미만의 매출액이 2년 연속될 때(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상장후 3년간 요건 면제)
2.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발생
3.장기영업손실 - 5년 연속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4.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4-1) 최근년말 완전한 자본잠식이 일어난 경우
4-2)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혹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시
4-3)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혹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4-4)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후 계속된 부정적 감사의견
5.감사보고서 -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는 사유의 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유예)
6.시가총액 -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그리고 40억원이상'의 조건 미충족시
7.거래량 - 2분기 연속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의 거래량(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 20%이상 지분일 경우 예외)
8.지분분산 - 2년 연속 소액주주 200인 혹은 소액주주지분 20%미만(300인 이상 유동주식수 10% 이상으로 100만주 이상일 경우 예외)
9.불성실공시 - 2년간 불성실 공시고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을 경우 실질심사 후 폐지
10.공시서류
10-1)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10-2)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 후 10일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3)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미제출상태를 유지하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혹은 정기주총 미개최 후 다음회차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1.사외이사 등 - 2년 연속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시
12.개인회생 -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13.기타
13-1) 최종 부도 및 은행거래정지
13-2) 법률적 해산사유(인수합병, 파산)
13-3) 정관 등에 의해 주식의 양도제한을 두는 경우
13-4) 유가증권시장으로 상장변경시
13-5) 우회상장시 관련규정의 위반(보호예수의 위반 등)
*즉시 상장폐지되는 요건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의 정지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시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의 잠식 발생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는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유예)
- 2년간 3회에 걸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후 10일 이내에 미제출
- 정관 등에 의해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유가 증권시장으로 변경하여 상장하는 경우
- 우회상장시 기준 위반
본 규정은 2013.02.22 기준입니다.
상기의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즉시상폐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준 이의신청과 개선기간 부여절차가 주어집니다.
통상, 요건에 해당하면 이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에 심의를 거친후 차후 6개월정도 개선기간을 부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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