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 본사, 원안은 김승연 회장 |
[스포츠서울닷컴 | 이현아 기자] 한화가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나, 6일부터 정상적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5일 회의를 열어 한화의 상장폐지에 대해 토론한 결과, (주)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의 주요 임원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주)한화 사장 등 3인의 횡령·배임혐의에 따라, 한화그룹의 주요계열사인 (주)한화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회의를 통해 (주)한화의 주식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은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