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판매업 신고 왜 해야할까?
온라인 등 전기통신매체로 소비자와 고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간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본업으로 한다면 이 제한을 넘겨야 하므로 웬만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준비사항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해당 오픈마켓, PG사, 또는 국민은행이나 NH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개설이 목적이라면 그냥 스마트스토어 가입 후 사업자전환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나오니 일단 은행갈 시간은 줄일 수 있다.
그 외에 인터넷 도메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1. 구청 등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정보이용 동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 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해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시.군.구에 신고하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안내에 따라 빈 칸에 입력을 하고, 13번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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