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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1. 사업자등록 과연 필요할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자로 가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 유형을 '개인/사업자/해외사업자'로 나눠서 가입을 받기 때문.

그러나 매출이 많아지면 사업자등록을 낸 판매자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2. 사업자등록 어떻게 할까?

[구매대행업 / 상품종합도매업 / 전자상거래업]


(1)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관할 구청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도 발급도 모두 무료이다.

인터넷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 업종 선택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업종 선택일 것이다.

















주업종 부업종 사실 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이쁘게 정리되게 우선 구매대행업을 주로 하자!!!


우선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검색했지만 뜨지 않는다.

없으면? 없으면 만들면 된다 ^^

업종코드 749609를 선택하면 다른 것이 나올것이다.

일단 등록 후 수기로 업종과 업태를 수정입력하면 된다.

업태 : 서비스 업

업종 : 구매대행업


다음 상품종합도매업

수출 수입 상품코드를 찾고자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없으며 그냥 그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업종코드 : 519113

업태 : 도매및소매업

업종 : 상품종합 도매업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해야하는 전자상거래업

업종코드 : 525101

근데 문제는 2개가 뜬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

세부 업종코드로는 47912를 선택하면 된다.

왜냐고? 너무 깊게 알려하지 말자 ㅋㅋㅋ

업태 : 도매및소매업

업종 : 전자상거래업


(3)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자등록일자와 개업일자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약 1~2개월정도의 차이는 무방하다.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면 세금 신고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장이 자가가 아닌 임대한 곳이면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4) 사업자유형 선택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 4,800만 원이다.

미만이면 간이사업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를 내면 된다.

다만,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매사이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사업자만 가입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단 스마트스토어 개설 목적이기에 간이사업자로 하자.

간이사업자로 하면 통신판매업 면허세가 없다. 반면 일반사업자는 40,500원이 든다.

일단 이렇게라도 아껴서 진행을 하자



(5) 임대차 계약서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신청 후 3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고 한다. 이를 출력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