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방에 뽀개보기[대출수수료] 1. 인지세 인지세는 법이 규정한 일종의 세금이다. 대출 서류에 인지를 구입해 첨부하려면 인지세를 납부 해야하는데, 대출은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 근저당권 설정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설정금액, 즉 대출금액에 따라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대출금액의 약 0.5~0.7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감정평가 수수료 대출을 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이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은행에서 자체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때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