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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싸움 장기전 불가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 설명문을 통해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ㆍ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지난 1988년에 소위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그러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리즈들을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에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이 먼저 제소한 독일, 네덜란드, 호주에서의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뒤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반전을 꾀했지만 이번 패소로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13일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이 연기된 상황이다. 애플이 전 세계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필사의 항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