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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부/증권&금융 상식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 등등



1. 예수금 : 고객님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매매주문 시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증거금 : 고객님이 매수 주문을 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금액을 의미합니다.

 

3. 대용금 :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소, 증권업협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시 사용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대용금이라고 합니다. 즉 대용금이란 고객님께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하여 기준가격의 70% 또는 80%로 평가된 금액으로 주문시 증거금 또는 담보제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단,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정리매매종목, 프리보드 종목은 대용증권에서 제외됩니다.

 

4. 매수/매도정산금 : 매수/매도정산금은 결제일에 출금/입금될 금액을 미리 계산(매매대금 +수수료)해서 보여주는것입니다.

 

5. 미수변제소요금 : 증거금 30% 종목을 1,000원어치 사면 매수당일인 D일에는 300원이 증거금으로 잡혀있다가 삼일째 결제일인 D+2일에 매수자금 1,000원과 매매수수료가 빠져나가면서 주식 100주가 들어옵니다. 증거금 100% 종목은 매수당일에도 1,000원의 증거금이 잡히고 삼일째 결제일에 매수자금 1,000원과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즉 매수시점에는 증거금만 필요하고 결제일에 전체결제자금이 빠져나가므로 거래일에 예수금을 초과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이경우 결제일에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것 입니다. 미수변제 소요금은 미수금과 미수이자의 합계 금액입니다.

 

6. 인출가능금 : 입금하여 예수금이 있어도 매수주문에 의하여 증거금(보증금)으로 잡혀있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담보금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출가능금은 예수금에서 이러한 증거금(보증금)및 담보금을 모두 차감한 인출가능한 금액을 뜻합니다

 

7. 상장 :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고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각각 30억원 이상 및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사업년도 연평균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최근 사업년도는 2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매출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1,000만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