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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모닝미팅 스몰캡 기업 News comment (케이티스카이라이프)



8월 30일 모닝미팅 스몰캡 기업 News comment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방통위, 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 결정 - 한국증권 김시우

방통위 DCS 서비스 시정 권고 결정
8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DCS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방통위는 기존 DCS 서비스 가입자 1.2만명
(8월 26일 기준)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전환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방통
위는 DCS 서비스가 현행 방송법 및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간 결합 등 기술 발전 추세에 걸맞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연구
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제정 및 개정 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라이프의 대응 방안에 주목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방통위의 판단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8월 30일
기자회견(오전 10시 반)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방통위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지 혹은 전환하도록 권고했지만, 시정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라이
프가 강경한 방법을 택한다면 DCS 서비스를 고수하거나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KT IPTV로 서비스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DCS 영향 제한적, OTS를 통한 가입자 순증 지속될 것
DCS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모집 영업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KT
와의 결합 상품인 OTS(Olleh TV Skylife) 서비스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주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며 8월 순증 가입자는 비수기, 태풍, 늦은 장마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5만명 내외의 순증이 예상된다.

Valuation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6,000원(DCF valuation - 영구 성장률 1.5%, WACC
9.5%, 베타 1.2 가정)을 유지한다. 최근 스카이라이프의 주가는 DCS 서비스에 대한 논쟁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돼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 조정은 매수 기
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순증 가입자 규모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DCS 서비스는 가
입자 순증에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며 8월 말부터 KBS로부터 수주한 지상파 공시청 설비 공사를 하면서
IF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8월 이후 가입자 순증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12년, 13년 PER은 각각 20.2배, 12.4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