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모닝미팅 기업 News comment (삼성전자)
애플과의 미국 소송에서 완패, 휴대폰 사업의 리스크 부각 - 한국증권 서원석
미 배심원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기술 6건을 침해했고, 애플은 삼성전
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10.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이 주장한 제품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UI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여, 삼성전자의 제품 일부에서 애
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바운스 백, 핀치 앤 줌, 러버 밴드 등의 기능을 모방했
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통신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판사의 최종 판결, 판매 금지 및 삼성전자의 항소 진행 예정
향후 일정은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특
허 기술 침해를 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9월 20일,
법원에서 금번 소송의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 삼성
전자의 현재 주력 제품은 이번 소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삼성전자는 최종 판결 이후, 이번 결정에 대
해서 항소할 계획이다. 2심부터는 배심원단 없이 판사를 중심으로 절차와 법리 공방을 진행한다.
삼성전자의 대응 및 향후 부각될 리스크 요인
이번 판결이 이후,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해당된 디자인의 차별화 및 기능의 회피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8을 채용하는 경우, 애플의 소송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이후 부
각되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1)애플이 갤럭시S3 등 향후 현재 주력폰에 대한 소송 및 판매 금지를 진행할
수 있고, 2)Android O/S 관련 기능은 삼성전자 단독으로 회피가 쉽지 않다. 또 이번 소송 이후, 3) 브
랜드 이미지의 손상과 소비자들 및 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4) 향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 전망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삼성전자 휴대폰의 판매 및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휴대폰 실적은 큰 변화가 없
지만, 향후 갤럭시S3 판매에 부정적 영향 및 소송 손해배상 금액 충당 등의 리스크가 부각되는 점을 우
려한다.
Valuation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170만원은 2012년, 2013년의 사업부문별 EBITDA에 글로벌 선두 경쟁업체들의
EV/EBITDA multiple을 적용한 Sum of the parts valuation을 통해 산출하였고, 2012년 EPS의
11.4배, 2012년 말 BPS의 2.3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