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이용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혼자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통신판매업 신고 왜 해야할까?온라인 등 전기통신매체로 소비자와 고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간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본업으로 한다면 이 제한을 넘겨야 하므로 웬만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2. 준비사항 및 구비서류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해당 오픈마켓, PG사, 또는 국민은행이나 NH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개설이 목적이라면 그냥 스마트스토어 가입 후 사업자전환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나오니 일단 은행갈 시간은 줄일 수 있다.그 외에 인터넷 도메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