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메디포스트,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메디포스트,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른 첫 심사 … 2년 단위 갱신

- 제대혈 품질 및 보관에 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대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평가를 무난히 통과, 개설 허가를 획득했다고 1월 3일(화) 발표했다.

 

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에 관해 가족 및 기증 제대혈 분야 모두 허가를 취득했다.

 

이번 심사는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비롯해 품질관리 체계, 제대혈 관리 업무지침, 문서 보관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으며, 메디포스트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메디포스트 오원일 제대혈은행장(부사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 및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혈은행 심사로 인해, 제대혈 보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아지고 제대혈 보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심사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총 19개 국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진행했으며, 허가 취득 여부는 각 은행 별로 개별 통보했다.

 

앞으로 이들 제대혈은행은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제대혈은행 허가에 관한 심사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에 든 혈액으로 백혈병과 혈액암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메디포스트가 41%의 시장 점유율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