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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내년부터 투자상담사 폐지…′적격성 인증제도′ 전환

투자상담사 시험 개선방안 전·후를 비교한 표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뉴스핌=김현기 기자] 내년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 금투협은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돼 취업 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한편, 등록 교육이 지속적으로 간소화돼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 달성에 애로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인 인증 시험을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 가능토록 응시 자격을 조정하고, 난이도 등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판매인 인증 시험 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의무화했다.

 

한편, 금투협은 제도 개선 준비 기간과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이번 개선 방안을 2015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판매인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424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