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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부/증권&금융 상식

시가총액요건 어떻게 적용될까????

시가총액요건 일반요건 심사요건 중에 기업규모에서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총액 90억원 이상과 ROE 10%, 이익규모 20억원, 최근매출액 100억원 &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중에 택일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총액 요건에 대한 것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요건은 공모가격에 상장예정 주식수를 곱하여 기업규모가 기준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인 경우나 3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시가총액요건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하는 이유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자기자본 30억원 이상과 ROE와 이익규모의 요건은 과거 실적치인 장부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의 대용치로서의 유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2008년 9월에 신설한 요건입니다. 





시가총액요건을 적용받을 기업은 과거실적에 자기자본과 근거한 이익만으로 경영성과를 판단하여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현재의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은 성장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이전 창업투자사 또는 상장기업의 투자를 할 때에 시가총액을 평가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당해 기업의 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을 포함한 시가총액을 평가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반영하여 신설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요건을 적용받는 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거나 대규모 초기투자로 현재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등이 향후 높은 매출액과 이익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일반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비롯하여, 성장형 벤처기업 요건, 기술평가에 의한 요건, 시가평가에 의한 요건 등 다양한 상장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장된 유사회사의 비교가치를 산정할 때에 유사회사 선정의 적정성, 이익이나 현금흐름의 추정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중요 심사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하여 과거(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의 평가나 투자기관(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등)의 평가액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요건에 의하여 심사청구하여 승인된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가증권시장에 심사청구하였던 넥솔론의 경우가 시도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일반요건에 의하여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승인을 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요건으로 심사승인을 득한 기업은 없지만 이러한 요건을 사전에 구비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시장이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갈수록 투자규모가 커질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심사요건을 구비함으로써 간접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